정 관

HOME > 정 관

명씨대종회 정관

 

제1장 총 칙

 

 

제 1조(명칭 및 회의 성격) 이 회의 명칭은 "명씨대종회"(이하 "대종회")로 하며, "명씨지방 종친회"(이하 "지방종친회")를 관할하고 대표한다.

제 2조(사무소의 소재) 대종회 사무소는 수도권에 둔다. 각 지방종친회는 명씨 사당이 있는 지역과 명씨 집성촌이 있는 지역에 둔다.

제 3조(목적) 대종회는 한반도 명씨의 숭조사상 함양과 친족 간 화목 단결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4조(회원의 자격) 대종회는 한반도 명씨를 회원으로 한다.

제 5조(회원의 권리)

① 대종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.

1. 각종 회의의 의결권

2,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

② 회원 중 미성년자는 제1항의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.

제 6조(회원의 의무) 대종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.

1. 회칙 및 대종회 결정사항 준수 의무

2. 회의 결정사항의 실천의무

3. 회비 및 각종 사업비 분담금 부담의무

 

 

제2장 임원 및 부서

 

 

제 7조(임원의 종류와 수) 대종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.

1. 회장: 1명

2. 부회장: 약간 명

3. 상임이사: 10명 이내

4. 이사: 100명 이내

5. 감사: 2명

제 8조(명예회장)

① 대종회에 명예회장을 둘 수 있다.

② 명예회장은 대종회 회장을 역임한 분으로 임원회의에서 추대한다.

제 9조(고문)

① 대종회에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.

② 고문은 대종회의 발전에 기여한 인사 중에서 임원회의에서 추대한다.

제10조(임원의 선임)

①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.

② 부회장과 상임이사는 회장이 임원회의의 의견을 들어 임명한다.

1. 대종회 운영과 종사 수행을 위해 회장은 부회장, 상임이사를 임명한다.

2, 지방종친회장은 당연직 부회장으로 한다.

③ 이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임명한다.

1. 당연 이사: 지방종친회 임원은 당연 이사로 한다.

2. 선임 이사: 회장은 임원회의의 의견을 들어 이사를 선임한다.

제11조(임원의 직무) 대종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회장: 대종회를 대표하고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통할한다.

2. 부회장: 수석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3. 상임이사: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관장한다.

4. 감사: 대종회 사업 및 재정을 감사하고, 필요시 지방 종친회의 사업 및 운영, 재정과 재산, 회계를 감사한다.

5. 명예회장 및 고문: 임원의 자문에 응한다.

제12조(임원의 임기)

① 대종회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차기 정기총회가 지연될 때에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임기를 연장한다.

② 임원의 궐위로 인하여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13조(부서)

① 대종회에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둘 수 있다.

1. 사무국

2. 족보중수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

3. 청년회 등 각종 단체

4. 산악회 등 각종 동호회 및 모임

5. 기타

② 대종회 사무국장은 상임이사를 겸한다.

③ 각 위원회, 단체, 동호회, 모임의 조직은 각급 단위 조직에서 정한다.

제14조(부서의 업무) 대종회 부서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, 사무국: 대종회의 각종 회의에 관한 사무 및 서무와 부서간의 업무조정에 관한 사무, 대종회와 지방종친회 간 연락 및 각종 종사 업무

2, 각종 위원회 및 단체: 소관 분야 업무 및 종사 관련 업무

3, 각종 동호회 및 모임: 회원 간의 각종 취미생활 공유 등을 통한 친목 도모

 

 

제3장 회 의

 

 

제15조(회의의 종류)

① 대종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총회

2. 임원회의

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.

제16조(총회의 소집 및 결의사항)

① 정기총회는 매년 회장이 소집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결정한다.

1. 대종회 회칙 제정 및 개정

2. 임원 선임

3. 사업보고, 결산보고 및 기타 주요사업

② 임시총회는 임원회의의 결의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며 긴급을 요하는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제17조(임원회의의 구성.운영)

① 임원회의는 회장, 부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 운영한다.

② 임원회의는 회장이 필요시 소집한다.

③ 임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사업계획의 수립과 예산승인

2. 총회에 부의할 사항

3. 회비 및 분담금의 결정

4. 명예회장 및 고문의 추대

5. 그 밖의 대종회 운영에 관한 사항

④ 감사는 임원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, 표결권은 없다.

⑤ 각종 위원장 또는 동호회장은 회장이 해당 사항이 있다고 판단하여 참석요청을 하였을 때에 임원회의에 참석하며, 해당 사항에 관해서는 표결권을 가진다.

제18조(의결방법)

① 총회는 출석회원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.

② 임원회의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로써 의결한다.

③ 회장은 모든 회의에서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.

 

 

제4장 재 정

 

 

제19조(회계연도) 대종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5월 1일부터 다음 해 4월 말일까지로 한다.

제20조(재정) 대종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
1, 찬조금

2, 회비

3, 기타수입

 

 

제5장 상 벌

 

 

제21조(상벌) 대종회 및 명씨 발전과 화합에 기여한 이, 또는 지장을 초래한 이에 대해서는 회장이 임원회의 보고 후 상벌 수위를 정하고 대종회 및 지방종친회 산하 전 회원에게 즉시 공표한다.

① 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에게 수여한다.

1. 대종회 발전에 기여

2. 명씨 발전과 화합에 기여

3. 지방종친회 발전과 종친 화합에 기여

4. 명씨 위상과 품위 고양에 기여

5. 기타

② 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에게 부과한다.

1. 대종회 및 지방종친회, 그리고 명씨 발전과 화합 저해

2. 고의 또는 과실로 명씨 품위와 위상, 전래의 풍속과 유덕, 올바른 정신을 해하는 중대한 손실 야기

3. 대종회 및 지방종친회 재산에 대한 손해 야기

4. 회원 간 불화 조성

5. 대종회 및 지방종친회 재산에 대한 임원회의 승인없이 이권개입

6, 기타

 

 

부   칙

 

 

부 칙(1988. 5, 1)

① 이 회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9, 5, 6)

① 이 회칙은 2009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2. 10. 3)

① 이 회칙은 2012년 10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3. 7, 13)

① 이 회칙은 2013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3, 4, 22)

① 이 회칙은 2023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② 이 "명씨대종회" 정관은 각 "명씨지방종친회"의 정관에 우선하는 상위 정관으로서 "명씨대종회"와 각 "명씨지방종친회" 정관을 하나로 묶어 명씨 발전을 효율적으로 도모할 목적으로 개정한다.

 

명씨대종회 정관

 

제1장 총 칙

 

 

제 1조(명칭 및 회의 성격) 이 회의 명칭은 "명씨대종회"(이하 "대종회")로 하며, "명씨지방 종친회"(이하 "지방종친회")를 관할하고 대표한다.

제 2조(사무소의 소재) 대종회 사무소는 수도권에 둔다. 각 지방종친회는 명씨 사당이 있는 지역과 명씨 집성촌이 있는 지역에 둔다.

제 3조(목적) 대종회는 한반도 명씨의 숭조사상 함양과 친족 간 화목 단결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4조(회원의 자격) 대종회는 한반도 명씨를 회원으로 한다.

제 5조(회원의 권리)

① 대종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.

1. 각종 회의의 의결권

2,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

② 회원 중 미성년자는 제1항의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.

제 6조(회원의 의무) 대종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.

1. 회칙 및 대종회 결정사항 준수 의무

2. 회의 결정사항의 실천의무

3. 회비 및 각종 사업비 분담금 부담의무

 

 

제2장 임원 및 부서

 

 

제 7조(임원의 종류와 수) 대종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.

1. 회장: 1명

2. 부회장: 약간 명

3. 상임이사: 10명 이내

4. 이사: 100명 이내

5. 감사: 2명

제 8조(명예회장)

① 대종회에 명예회장을 둘 수 있다.

② 명예회장은 대종회 회장을 역임한 분으로 임원회의에서 추대한다.

제 9조(고문)

① 대종회에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.

② 고문은 대종회의 발전에 기여한 인사 중에서 임원회의에서 추대한다.

제10조(임원의 선임)

①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.

② 부회장과 상임이사는 회장이 임원회의의 의견을 들어 임명한다.

1. 대종회 운영과 종사 수행을 위해 회장은 부회장, 상임이사를 임명한다.

2, 지방종친회장은 당연직 부회장으로 한다.

③ 이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임명한다.

1. 당연 이사: 지방종친회 임원은 당연 이사로 한다.

2. 선임 이사: 회장은 임원회의의 의견을 들어 이사를 선임한다.

제11조(임원의 직무) 대종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회장: 대종회를 대표하고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통할한다.

2. 부회장: 수석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3. 상임이사: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관장한다.

4. 감사: 대종회 사업 및 재정을 감사하고, 필요시 지방 종친회의 사업 및 운영, 재정과 재산, 회계를 감사한다.

5. 명예회장 및 고문: 임원의 자문에 응한다.

제12조(임원의 임기)

① 대종회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차기 정기총회가 지연될 때에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임기를 연장한다.

② 임원의 궐위로 인하여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13조(부서)

① 대종회에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둘 수 있다.

1. 사무국

2. 족보중수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

3. 청년회 등 각종 단체

4. 산악회 등 각종 동호회 및 모임

5. 기타

② 대종회 사무국장은 상임이사를 겸한다.

③ 각 위원회, 단체, 동호회, 모임의 조직은 각급 단위 조직에서 정한다.

제14조(부서의 업무) 대종회 부서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, 사무국: 대종회의 각종 회의에 관한 사무 및 서무와 부서간의 업무조정에 관한 사무, 대종회와 지방종친회 간 연락 및 각종 종사 업무

2, 각종 위원회 및 단체: 소관 분야 업무 및 종사 관련 업무

3, 각종 동호회 및 모임: 회원 간의 각종 취미생활 공유 등을 통한 친목 도모

 

 

제3장 회 의

 

 

제15조(회의의 종류)

① 대종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총회

2. 임원회의

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.

제16조(총회의 소집 및 결의사항)

① 정기총회는 매년 회장이 소집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결정한다.

1. 대종회 회칙 제정 및 개정

2. 임원 선임

3. 사업보고, 결산보고 및 기타 주요사업

② 임시총회는 임원회의의 결의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며 긴급을 요하는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제17조(임원회의의 구성.운영)

① 임원회의는 회장, 부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 운영한다.

② 임원회의는 회장이 필요시 소집한다.

③ 임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사업계획의 수립과 예산승인

2. 총회에 부의할 사항

3. 회비 및 분담금의 결정

4. 명예회장 및 고문의 추대

5. 그 밖의 대종회 운영에 관한 사항

④ 감사는 임원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, 표결권은 없다.

⑤ 각종 위원장 또는 동호회장은 회장이 해당 사항이 있다고 판단하여 참석요청을 하였을 때에 임원회의에 참석하며, 해당 사항에 관해서는 표결권을 가진다.

제18조(의결방법)

① 총회는 출석회원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.

② 임원회의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로써 의결한다.

③ 회장은 모든 회의에서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.

 

 

제4장 재 정

 

 

제19조(회계연도) 대종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5월 1일부터 다음 해 4월 말일까지로 한다.

제20조(재정) 대종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
1, 찬조금

2, 회비

3, 기타수입

 

 

제5장 상 벌

 

 

제21조(상벌) 대종회 및 명씨 발전과 화합에 기여한 이, 또는 지장을 초래한 이에 대해서는 회장이 임원회의 보고 후 상벌 수위를 정하고 대종회 및 지방종친회 산하 전 회원에게 즉시 공표한다.

① 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에게 수여한다.

1. 대종회 발전에 기여

2. 명씨 발전과 화합에 기여

3. 지방종친회 발전과 종친 화합에 기여

4. 명씨 위상과 품위 고양에 기여

5. 기타

② 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에게 부과한다.

1. 대종회 및 지방종친회, 그리고 명씨 발전과 화합 저해

2. 고의 또는 과실로 명씨 품위와 위상, 전래의 풍속과 유덕, 올바른 정신을 해하는 중대한 손실 야기

3. 대종회 및 지방종친회 재산에 대한 손해 야기

4. 회원 간 불화 조성

5. 대종회 및 지방종친회 재산에 대한 임원회의 승인없이 이권개입

6, 기타

 

 

부   칙

 

 

부 칙(1988. 5, 1)

① 이 회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9, 5, 6)

① 이 회칙은 2009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2. 10. 3)

① 이 회칙은 2012년 10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3. 7, 13)

① 이 회칙은 2013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3, 4, 22)

① 이 회칙은 2023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② 이 "명씨대종회" 정관은 각 "명씨지방종친회"의 정관에 우선하는 상위 정관으로서 "명씨대종회"와 각 "명씨지방종친회" 정관을 하나로 묶어 명씨 발전을 효율적으로 도모할 목적으로 개정한다.